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월급명세서등과 함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나 회사측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납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페스트 푸트에 종사 하던 직원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에 입사하였으며 지금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2달치 고용보험이 안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