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emari7 2004.10.26 20:02
저는 7월 14일자로 한 산부인과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자로서 수습을 요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10월 26일자로 사직서를 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5일날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다른사람들의 월급은 다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있는 근로자 우선이라서 그 사람들은 먼저줬다면서 아직 안준사람이 10명은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몇백만원의 월급을 요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정확히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바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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