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emari7 2004.10.26 20:02
저는 7월 14일자로 한 산부인과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자로서 수습을 요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10월 26일자로 사직서를 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5일날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다른사람들의 월급은 다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있는 근로자 우선이라서 그 사람들은 먼저줬다면서 아직 안준사람이 10명은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몇백만원의 월급을 요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정확히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바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말로써한 연봉제 효력은?(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04.10.27 984
퇴직위로금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2004.10.27 576
☞퇴직위로금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2004.10.27 823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4.10.27 2546
고용보험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 2004.10.27 11669
취업규칙의 신고여부 2004.10.27 1772
☞취업규칙의 신고여부 2004.10.27 2795
문의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2004.10.27 469
☞문의답변부탁드립니다.(이직사유 정정) 2004.10.27 1092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를 봐주세요 2004.10.27 493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를 봐주세요 2004.10.27 540
병가 문의 2004.10.27 595
☞병가 문의 2004.10.27 758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 2004.10.26 1083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체불임금 지급지연) 2004.10.27 747
수급연장건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2004.10.26 646
☞수급연장건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2004.10.27 611
» 월급체불 2004.10.26 1148
☞월급체불(사직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2004.10.27 813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6 1574
Board Pagination Prev 1 ... 3574 3575 3576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