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 중 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과 매분기 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나누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은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을 정하였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매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귀하께서 재직하신 기간(5년 동안)과 그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장기간이란 정확한 것은 아니나 대략 4, 5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3. 귀하께서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신 다고 하셨는데 이기간 동안(90일 간) 중 60일동안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여금은 매월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상여급을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대법원판례에 의거 장기간 일정금액등 지급하였다면 상여는 보너스가 아니라
>
>임금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
>취업규칙에는(구 70년대초기의것)없지만 저의 회사는 제가 입사이래(5년)
>
>매 1월에 작년12월까지 근로한사람에게 경영성과에대비 100%특별상여가 나갔구요
>
>1,4,7,10 이렇게 1년에 4번 400%의 상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10월상여의 경우
>
>추석이 끼어 있어서 9월에 50%씩 선지급하고 10월에 50%잔액을 주었는데요지
>
>지급시기가 특별한일 없으면 25일로 정해저 있으며 간혹 자금여력이 안되면
>
>다음달에 100%를 주었고 딱한번 80%준적이 있습니다 (80%준달은 종업원에게 상여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
>
>거라고 100%다 안줘도 상관없다고 하였구요)
>
>근데 문제는 이같은내용을 회사 식당 계시판에다가 근로자들이 다 볼수 있게
>
>공고로 매분기마다 확실히 주겠다고 총무과의명 으로 하였으며 (2003)특별상여또한
>
>실적에 따라 100%이상 준다고 붙여 놨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부'에 떼보면 분기별로 상여 나간것이 나와있구요 제 가 입사하기 이전에도
>
>(공고붙이기 이전)위와같이 매분기마다 100%씩 나갔습니다
>
>
>
>대법원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것이 대체 몇년간 지급하는걸 의미하는지 또 저같은 경우엔
>
>임금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저같은경우(출산휴가가 11월25일 예정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
>1월에 분기별로주는 상여와 12월근속자에게주는 특별상여(물론 근무하는모든이에게 일괄적으로
>
>다~ 나간다는 조건입니다)를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기했듯이
>
>임금성이라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받을수 있고 보호대상또한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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