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대법원판례에 의거 장기간 일정금액등 지급하였다면 상여는 보너스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에는(구 70년대초기의것)없지만 저의 회사는 제가 입사이래(5년)
매 1월에 작년12월까지 근로한사람에게 경영성과에대비 100%특별상여가 나갔구요
1,4,7,10 이렇게 1년에 4번 400%의 상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10월상여의 경우
추석이 끼어 있어서 9월에 50%씩 선지급하고 10월에 50%잔액을 주었는데요지
지급시기가 특별한일 없으면 25일로 정해저 있으며 간혹 자금여력이 안되면
다음달에 100%를 주었고 딱한번 80%준적이 있습니다 (80%준달은 종업원에게 상여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
거라고 100%다 안줘도 상관없다고 하였구요)
근데 문제는 이같은내용을 회사 식당 계시판에다가 근로자들이 다 볼수 있게
공고로 매분기마다 확실히 주겠다고 총무과의명 으로 하였으며 (2003)특별상여또한
실적에 따라 100%이상 준다고 붙여 놨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부'에 떼보면 분기별로 상여 나간것이 나와있구요 제 가 입사하기 이전에도
(공고붙이기 이전)위와같이 매분기마다 100%씩 나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것이 대체 몇년간 지급하는걸 의미하는지 또 저같은 경우엔
임금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같은경우(출산휴가가 11월25일 예정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1월에 분기별로주는 상여와 12월근속자에게주는 특별상여(물론 근무하는모든이에게 일괄적으로
다~ 나간다는 조건입니다)를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기했듯이
임금성이라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받을수 있고 보호대상또한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거 장기간 일정금액등 지급하였다면 상여는 보너스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에는(구 70년대초기의것)없지만 저의 회사는 제가 입사이래(5년)
매 1월에 작년12월까지 근로한사람에게 경영성과에대비 100%특별상여가 나갔구요
1,4,7,10 이렇게 1년에 4번 400%의 상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10월상여의 경우
추석이 끼어 있어서 9월에 50%씩 선지급하고 10월에 50%잔액을 주었는데요지
지급시기가 특별한일 없으면 25일로 정해저 있으며 간혹 자금여력이 안되면
다음달에 100%를 주었고 딱한번 80%준적이 있습니다 (80%준달은 종업원에게 상여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
거라고 100%다 안줘도 상관없다고 하였구요)
근데 문제는 이같은내용을 회사 식당 계시판에다가 근로자들이 다 볼수 있게
공고로 매분기마다 확실히 주겠다고 총무과의명 으로 하였으며 (2003)특별상여또한
실적에 따라 100%이상 준다고 붙여 놨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부'에 떼보면 분기별로 상여 나간것이 나와있구요 제 가 입사하기 이전에도
(공고붙이기 이전)위와같이 매분기마다 100%씩 나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것이 대체 몇년간 지급하는걸 의미하는지 또 저같은 경우엔
임금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같은경우(출산휴가가 11월25일 예정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1월에 분기별로주는 상여와 12월근속자에게주는 특별상여(물론 근무하는모든이에게 일괄적으로
다~ 나간다는 조건입니다)를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기했듯이
임금성이라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받을수 있고 보호대상또한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