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oool 2004.10.27 09:37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대법원판례에 의거 장기간 일정금액등 지급하였다면 상여는 보너스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에는(구 70년대초기의것)없지만 저의 회사는 제가 입사이래(5년)

매 1월에 작년12월까지 근로한사람에게 경영성과에대비 100%특별상여가 나갔구요

1,4,7,10 이렇게 1년에 4번 400%의 상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10월상여의 경우

추석이 끼어 있어서 9월에 50%씩 선지급하고 10월에 50%잔액을 주었는데요지

지급시기가 특별한일 없으면 25일로 정해저 있으며 간혹 자금여력이 안되면

다음달에 100%를 주었고 딱한번 80%준적이 있습니다 (80%준달은 종업원에게 상여는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

거라고 100%다 안줘도 상관없다고 하였구요)

근데 문제는 이같은내용을 회사 식당 계시판에다가 근로자들이 다 볼수 있게

공고로 매분기마다 확실히 주겠다고 총무과의명 으로 하였으며 (2003)특별상여또한

실적에 따라 100%이상 준다고 붙여 놨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부'에 떼보면 분기별로 상여 나간것이 나와있구요 제 가 입사하기 이전에도

(공고붙이기 이전)위와같이 매분기마다 100%씩 나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것이 대체 몇년간 지급하는걸 의미하는지 또 저같은 경우엔

임금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같은경우(출산휴가가 11월25일 예정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1월에 분기별로주는 상여와 12월근속자에게주는 특별상여(물론 근무하는모든이에게 일괄적으로

다~ 나간다는 조건입니다)를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기했듯이

임금성이라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받을수 있고 보호대상또한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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