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신 근로자분이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업무부적응이었는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그 업무부적응이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직사유를 정정하는데 있어서 고의없이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 못 기재 되었던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근로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넘넘 감사했구요
>다름이아니라 새로운회사에 입사를했는데 전에 제가하는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업무가 본인과 맞지않아 업무부적응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른업무에 빈자리가 없었기에 담당업무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
>9월말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드렸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어 전직,자영업이라는 코드번호로 신고처리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실업급여신청을 원하셨던거같습니다...
>이제와서 정정신고를 한다는것도 쉽지않고..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
>업무부적응으로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정정신청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제가 처리를 잘못해드린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
>회사에 상사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될거같다고 못해준다고하라고만하시고...
>퇴사하신분은 해줄수있는걸 왜 안해주냐고하시고...
>
>양쪽다 좋은쪽으로 해결하고싶은데...
>그분나름대로 알아보신결과.. 간단한 공문과 사직당시 사직서만 제출하면 수정이가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으셨답니다...
>
>그런데 사직당시 사직서엔 개인사정 으로만 써있습니다... 뭐.. 업무부적응도 개인사정에 해당된다고 볼수도있지않나요?...
>이 사직서를 수정해서 내거나 해야하는거 같기도하고(본인은 사직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말하고있음)어떻게 해야 양쪽에 다 좋은결과가 올지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
>중간에서 저만 무지 난처해져있거든요...ㅠ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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