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72 2004.10.26 21:17
어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임신기간내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늦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월 퇴사/10월 11일 실업인정/180일 인정)소급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는 수급연장신청을 하면 최장 4년까지 실업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어제 혹시 몰라 저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했더니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을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월 임신으로 퇴사하였고 8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의 수급연장사유란에는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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