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pyo 2004.10.26 22:00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부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을 통하여 채불된 임금을 받았지만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고 기간을 연장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체불금액에 대한 약정서식으로 문서한개 만들어서 회사하고 저하고 한부식 작성했습니다.) 그말을 철썩같이 밑어 체불된 임금중 5백여만원을 다시 회사로 임금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무지햇던것 같더군요.. 그넘의 정이 먼지...
그런데 약속된 기일이 지나고 체불된 임금은 저하게 안들어오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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