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고용계약서 상에 기본 급여(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액수 지급)와 target bonus (매년 회사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2~3월 경에 개인별로 차등지급)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Target bonus부분입니다.
총 근무 년수는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만 11월달까지 근무를 해야 회사 기준으로 1년을 채우는 것인데, 제가 11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 1년은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1년을 채워서 근무하였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참고로, 새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Target bonus지급시 근무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고용계약서 상에 기본 급여(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액수 지급)와 target bonus (매년 회사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2~3월 경에 개인별로 차등지급)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Target bonus부분입니다.
총 근무 년수는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만 11월달까지 근무를 해야 회사 기준으로 1년을 채우는 것인데, 제가 11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 1년은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1년을 채워서 근무하였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참고로, 새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Target bonus지급시 근무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