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oo 2004.10.31 21:21
현재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고용계약서 상에 기본 급여(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액수 지급)와 target bonus (매년 회사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2~3월 경에 개인별로 차등지급)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Target bonus부분입니다.

총 근무 년수는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만 11월달까지 근무를 해야 회사 기준으로 1년을 채우는 것인데, 제가 11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 1년은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1년을 채워서 근무하였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참고로, 새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Target bonus지급시 근무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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