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12.8 에 입사하여 2005.12.7 이 일년이 되는 날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04.12.24 이구요.
11월 말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내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10월27에 "연봉계약 만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집으로 발송하였더라구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서약서 3부를 사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없었다고 하네요.분명히 (정규직,근로시간 8시간)싸인한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연봉계약서는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체결 이라고 그당시 관리부 팀장님이 말씀하셨고(지금은 다른분),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총연봉금액 등과 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적용사원,연봉계약자 ㅇㅇ 하고 서명하였구요.
연봉계약서는 일년치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곧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에게 만료통보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럼 발송된 내용증명의 날짜 10.27이 해고일인지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계약만료일, 12.8일이 해고일인지요?
간부에게 정규직인줄 알았다고 물으니,지금의 정규직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연봉직도 정규직이라고 하네요.맞는 말인지요?
임신초부터 권고사직을 해 왔었습니다.다른 동료들도 알고 있구요.매출 감소 운운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항하여 사표제출을 하지않은 제게,임신을 사유로 이런 통지문을 보내는 것입니다.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요,사업장규모는 바뀌었습니다.좀 복잡한데 저희 건물2층에 A(주)라는 회사가 있고,직원8명정도?(법인) ,저는 소속이 다른 곳으로(개인사업장)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같구요.급여관리 직원은 같구요.저의 소속인 휘트니스 직원은 처음 제가 입사시에는 7명이었으나 지금은 퇴사등으로 4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배동 지방노동위원회를 다녀왔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궁금한 것은 1)연봉직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부당해고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승소의 확율은 어느정도인지?
2)노무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3)내용증명의 발송날짜 10.27 이 해고통보일이여서 다른 직원이 오면 인수인계를 일단 하고 나와야 하는지?
4)출산휴가신청서나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ps.현재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12.8 에 입사하여 2005.12.7 이 일년이 되는 날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04.12.24 이구요.
11월 말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내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10월27에 "연봉계약 만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집으로 발송하였더라구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서약서 3부를 사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없었다고 하네요.분명히 (정규직,근로시간 8시간)싸인한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연봉계약서는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체결 이라고 그당시 관리부 팀장님이 말씀하셨고(지금은 다른분),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총연봉금액 등과 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적용사원,연봉계약자 ㅇㅇ 하고 서명하였구요.
연봉계약서는 일년치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곧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에게 만료통보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럼 발송된 내용증명의 날짜 10.27이 해고일인지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계약만료일, 12.8일이 해고일인지요?
간부에게 정규직인줄 알았다고 물으니,지금의 정규직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연봉직도 정규직이라고 하네요.맞는 말인지요?
임신초부터 권고사직을 해 왔었습니다.다른 동료들도 알고 있구요.매출 감소 운운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항하여 사표제출을 하지않은 제게,임신을 사유로 이런 통지문을 보내는 것입니다.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요,사업장규모는 바뀌었습니다.좀 복잡한데 저희 건물2층에 A(주)라는 회사가 있고,직원8명정도?(법인) ,저는 소속이 다른 곳으로(개인사업장)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같구요.급여관리 직원은 같구요.저의 소속인 휘트니스 직원은 처음 제가 입사시에는 7명이었으나 지금은 퇴사등으로 4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배동 지방노동위원회를 다녀왔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궁금한 것은 1)연봉직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부당해고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승소의 확율은 어느정도인지?
2)노무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3)내용증명의 발송날짜 10.27 이 해고통보일이여서 다른 직원이 오면 인수인계를 일단 하고 나와야 하는지?
4)출산휴가신청서나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ps.현재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