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근로자분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해고하였을 때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은 경우 올해 4월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던 것을 회사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해지된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권하더라도 이것을 수용하시지 마십시오. 권고사직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차리라 해고를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꼐서 염두해두셔야 할 것이 귀하께서 "파견직"이라는 부분인데 귀하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이 짧게 남아 있을 경우 구제신청의 과정 중에 계약기간의 만료가 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귀하의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 경우는 어려움없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고사유를 이직사유서에 등재할 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2금융 회사에서 8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곳에서 일을 하기에 제 자신의 신용도 잘 관리 했어야 했는데..
>부득히하게 신용불량등재가 되었습니다..4월달쯤에 등재가 되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태였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에 신용불량자 등재 즉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통과가 되어 8월달에 신용불량 등재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10월부터는 첫 납부를 했구요,,
>담달 업무부서 변경신청을 했는데,,갑자기 예전에 신용불량 등재 되었던 기록때문에
>더 이상 근무 할수 없다고 합니다,,
>워크아웃을 통해 해제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도 단지 등재 되었던 기록때문에 계속 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몰라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파견직이라 소속업체에 전화 해서 실업급여를 물어보니 어려울꺼 같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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