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꼐서는 명예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지만 실질에 있어서 판단을 하자면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근로자 분들을 해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분들을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정만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해고보다 까다롭게 요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위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회사의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게되었을 경우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휴직이 끝나고 바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60일 정도의 협의기간을 거쳐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이후에 정리해고가 가능 합니다. 즉, 최소한 90일의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로 노동조합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회사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체적인 경영상황을 보면 어느정도 흑자구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정 사업부의 경영악화로 재고누적과 상당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노사합의로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합의한 2개월 휴직후에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향후 가동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휴직을 실시한후 곧바로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오니 꼭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jdg6969@nate.com
>jdg6969@lycos.co.kr
>- 조동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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