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일부가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당사자 선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 중 "소액재판"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전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퇴직금도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서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1년이 넘은 지금 2년치에(2001-2002년) 해당하는 연말소득공제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리과 과장남이에게 여러차례 말씀드려서 빨리 해결해 준다는 말만 여러번 되풀이해서 듣기만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과장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꺼려 인간적으로 부탁드리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말에도 9월에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또한 못받는거로 생각하기엔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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