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상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부분을 월봉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부분을 연봉계약 마지막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달 1부분의 성격이 무엇인지부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금이 아니라 사실상 1년 근로에 대한 임금의 형태라면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상 퇴직금이라고 명시하여 약정한 금액이라면, 노동부에서는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직할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이 2번째로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재직한 경우라면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한 때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말부부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밖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9월에 했는데 남편 직장이 지방이어서 지금 친정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다니려고 하는데요.
>저의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2달치의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이라고도 할 수없지요.
>중간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달에 2달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만두기 1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못살게 해서 미리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달전에 말하고 그 한달을 어떻게 잘 견딜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말하면 12월 25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2달치를 줄까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다음날 안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한달전에 퇴사를 밝히고도 12월에 퇴직금조의 2달치의 임금을 못받고
>한달치만 받게 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 직장이 먼 관계로 주소가 이전되어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는 주소이전은 미리 하고 지금 친정에서 다니고 있는데
>12월까지 몇개월 다닌 후에 이제와서 집과 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급합니다. 다 못한다면 미리 정리하고 내려가려구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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