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99.2.5, 근기 68207-313) 이 견해에 따르면 "근무일(A)-비번일-근무일-비번일"의 형태인 24시간 맞교대 근로자가 근무일(A)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당초 비번일이었던 날까지 포함하여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위 노동부 행정해석은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므로 12시간 교대제 근로자자로서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형태의 경우. 원칙대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격일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 09:00~익일09:00     - 24시간 교대근무
>
> 1  2   3   4   5
>○ -  (○) -  ○
>
>3일에 휴가를 얻었다면 4일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2일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
>주 09:00~21:00, 야 21:00~익일09:00     - 12시간 교대근무
>
> 1  2  3  4   5    6   7  8  9  10
>주 야 - -  (주)(야) -  -  주 야
>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서 5~6일에 휴가를 얻었다면 휴가는 2일만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격일 교대근무자의 형태대로라면 7~8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휴가를 4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
>만일 7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2일만 계산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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