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입금 시키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회사측이 퇴직금을 직접 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번거롭고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방문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맘에 안드는사원이 퇴직했을때 회사경영상과 아무상관없이 무작정 보류 시켰다가
>전화하거나 독촉하면 현금지불이라고 하면서 직접와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엔 계좌번호도 알려줬구요
>근데도 회사선 현금으로 찾아가라고 송금을 안해주는데요
>이럴경우 송금을 강제적으로 해주는  게 없나요?.
>상급자 맘대로 그렇게 어떤사람은 송금해주고 어떤사람은 직접만나서
>싫은소리 다~ 해가며 주는겁니다
>안만나고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아갈순 없는건가여?
>이것도 회사재량이라 어쩔수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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