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1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이 무슨 이유로 이직확인서 접수에 협조를 하지 않고, 급기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측에게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측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외에 귀하의 실제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두 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
>처음 전화 한 직장은 알았다고 하셨고, 두 번째 직장은 처음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이사'님께 물어본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
>물론 이직 사유에도 '개인사정'으로 되있습니다.
>
>저는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이 아닙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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