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도입시, 월~목(9시간), 금(4시간) 은 주40시간제에 해당되지만, 귀하의 지적대로 월~목까지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 40시간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목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주 40시간제를 시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 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을 적용한다면 주 40시간근무가 되지만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월~금요일(9시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49조 2항의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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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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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도입시, 월~목(9시간), 금(4시간) 은 주40시간제에 해당되지만, 귀하의 지적대로 월~목까지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 40시간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목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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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를 시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 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을 적용한다면 주 40시간근무가 되지만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월~금요일(9시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49조 2항의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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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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