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 2004.11.01 11:52
결혼은 9월에 했는데 남편 직장이 지방이어서 지금 친정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다니려고 하는데요.
저의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2달치의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이라고도 할 수없지요.
중간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달에 2달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만두기 1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못살게 해서 미리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달전에 말하고 그 한달을 어떻게 잘 견딜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말하면 12월 25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2달치를 줄까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다음날 안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한달전에 퇴사를 밝히고도 12월에 퇴직금조의 2달치의 임금을 못받고
한달치만 받게 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 직장이 먼 관계로 주소가 이전되어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는 주소이전은 미리 하고 지금 친정에서 다니고 있는데
12월까지 몇개월 다닌 후에 이제와서 집과 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급합니다. 다 못한다면 미리 정리하고 내려가려구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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