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제 임신 2개월(8주) 입니다.
근데 유산기가 있어서 하혈등으로 일주일 입원도 하고 지금 일주일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후 출근을 하려했으나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회사규정에 있는 병가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여.
저의 병명도(유산기도) 병가휴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혹.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가 휴가가 안될 경우 산전후휴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여.
알기로는 임신 3개월부터 가능한것같던데,,
저같은 경우 임신 2개월은 산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여..
또하나...
이 둘다 사용을 못할경우..
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몇개월동안 휴직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제 임신 2개월(8주) 입니다.
근데 유산기가 있어서 하혈등으로 일주일 입원도 하고 지금 일주일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후 출근을 하려했으나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회사규정에 있는 병가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여.
저의 병명도(유산기도) 병가휴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혹.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가 휴가가 안될 경우 산전후휴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여.
알기로는 임신 3개월부터 가능한것같던데,,
저같은 경우 임신 2개월은 산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여..
또하나...
이 둘다 사용을 못할경우..
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몇개월동안 휴직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