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dwoclf 2004.11.01 10:42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732, '99.11.27

'83년에 대학부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92. 5. 1자로 ○○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회사입니다.(정규직원수 18명). 법인을 발족하면서 직원들은 사직후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때부터 근기법에 기초한 복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끊어 시행하고 있는데, 총일수 계산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함.
- '92. 5. 1자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9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95. 9. 1자로 입사한 직원의 '99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해 석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귀 질의내용처럼 회계년도(1. 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92. 5.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3∼'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95. 9.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 5. 1 또는 '95. 9. 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질문  : 위의 해석중에서 마지막줄(-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 5. 1 또는 '95. 9. 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1일을 추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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