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만약에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별도로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있는지요?
산재 처리는 별도로 받고 회사에 보상도 받을 수있는지요?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지요?  만약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회사에 보상을 얼마를 받을 수있는지요?
또한 회사에 일절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이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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