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노조원만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해고할수 있을까요?
2. 기구조직정비로 구매부서와 경리부서가 한부서로 통합되면서 기존 구매업무경력 3년차 직원을 정리해고 하고 그 자리에 구매업무에 초심자인 경리부서직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시키는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될런지요?
3. 정리해고시 개인적인 사정은 어느정도 참작이 되는지요? 회사가 일절 사정을 참작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는가요? 예로 인사고과가 양호한 사람중에 다음달 결혼예정인 사람, 부인이 질병으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참작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2. 기구조직정비로 구매부서와 경리부서가 한부서로 통합되면서 기존 구매업무경력 3년차 직원을 정리해고 하고 그 자리에 구매업무에 초심자인 경리부서직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시키는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될런지요?
3. 정리해고시 개인적인 사정은 어느정도 참작이 되는지요? 회사가 일절 사정을 참작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는가요? 예로 인사고과가 양호한 사람중에 다음달 결혼예정인 사람, 부인이 질병으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참작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