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11.01 10:06
수고 하십니다.

주 40시간제를 시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 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을 적용한다면 주 40시간근무가 되지만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월~금요일(9시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49조 2항의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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