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봉제 개념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퇴직시에 지급을 받는것인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봉제 개념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퇴직시에 지급을 받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