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c88 2004.11.03 11:30
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봉제 개념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퇴직시에 지급을 받는것인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해.. 2004.11.04 725
실업급여 신청시... 2004.11.03 678
☞ 실업급여 신청시...(수급기간 연장신청과 상병급여) 2004.11.04 2043
고용승계 2004.11.03 415
☞고용승계 2004.11.04 555
궁금합니다 2004.11.03 493
☞궁금합니다(파견근로자의 해고) 2004.11.04 814
» 연봉제시 퇴직금 2004.11.03 457
☞연봉제시 퇴직금 2004.11.04 425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과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해... 2004.11.03 807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과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 2004.11.04 1351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과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 2004.11.05 869
월소정근로일수 및통상임금 2004.11.03 1861
☞월소정근로일수 및통상임금 2004.11.04 2747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월차 계산에 대한 문의 2004.11.03 472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월차 계산에 대한 문의 2004.11.04 702
계약기간 위반 2004.11.03 540
☞계약기간 위반(계약기간 도중 해고를 통보한다면?) 2004.11.04 1028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2 1463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935
Board Pagination Prev 1 ... 3563 3564 3565 3566 3567 3568 3569 3570 3571 35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