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 7. 1 부터 개정법을 시행되다면 그 이전의 연월차휴정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 5일제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개정법 시행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컨데 2000. 3. 1 입사자의 경우 2004. 3. 1 ~ 2005. 2. 28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3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시행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므로 기존법대로 사용시기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2005. 3월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4. 10. 1 입사자의 경우 2004. 10 . 1 ~ 2005. 9. 30 만근에 따라 2005. 10. 1 ~ 2006. 9. 30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정법 적용시기이므로)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기존법의 월차개념)가 발생하며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한다면 다음해에 발생할 15개에서 사용한 만큼 공제된 연차일수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 5일제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2005년 7월1일부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연차휴가 기산일이 개인의 입사일자로 기준으로 할때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기존 재직자의  발생 연월차 및
>내년도 주40시간제 시행전(2005. 1. 1~ 6. 30)에
>입사한 자에 대한 연.월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예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만근일 경우)
>
>
>        - 아 래 -
>
>2000년  3월1일  입사자는?
>2004년 10월1일 입사자는?
>2005년  1월1일 입사자는?
>2005년  7월1일 입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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