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kjh 2004.11.03 15:44
예전에 신용불량 둥재 기록 때문에 (현재는 해제) 회사로 부터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던 사람입니다..
10월 말일 오전까지 근무했었고 오후에 일이 있어 조퇴를 한 상황에서 그날 저녁에 유선상으로
앞으로 더이상 업무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였습니다..
매달 말일 업무부서랑 자리 변동이 있는터라 월요일부터 출근은 못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답변하신걸 보니까 회사에서 정식적인 해고 통보를 하기 전까지 참고 다니라고 하셨는데..
파견직이라 사직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고 소속 회사로 통보만 했나 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접수 가능한지,,,
또 한가지 걸리는 것은 저의 회사 업부부서중 주말에만 일하는 주말반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반부서로 지원 신청했는데 그부서는 4대보험이 안되는 곳이라 회사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 처럼 보일꺼 같아 걱정입니다..(매달 업무부서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업무이동된 사람도 있고
업무이동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편이 나은지 ...
소속사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문의 하니 일단 사유서를 제출해봐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알수 있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이직사유 코드에 어떤게 적합한건지 모르겠습니다..저는 23번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밀고 나갈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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