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를 해고하면서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점, 60일 전에 사전적인 예고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없었으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자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와 동시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접수는 형사처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때 노동사무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면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을 내리게 되나(해고의 당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기관이 노동위원회이므로 혹시라도 노동위원회와 결과가 다를 것을 예상하여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우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행하면 처벌까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업장의 내부 상황을 여러 행정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정리해고된 분들 중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고와 실업급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많이 답답하실 줄 압니다만, 현행법상 사용자의 해고제한 규정상 "해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다"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특히 노동자의 잘못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정당하게 지켜졌는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회사측에 건의서 등을 보내어 복직을 요구하거나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인 만큼 해고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안으로 내걸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위로금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6. 한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툴 의향이 없다면(=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하면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한달분의 통상임금만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해고에 한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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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멤버로 3년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해고 예고를 5일전에 받았습니다
>회사생활시 문제없이 잘지내왔었고
>갑작스래 정리해고라고는 볼수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혼날짜까지 잡아논 상태에다가 현재 결혼전 동거생활중이라 결혼준비와
>생활비 등이 가장 큰걱정인데
>회사에서는 회사사정이 이러쿠이러니 나가달라는 식이더군요
>회사사정이 안좋은것도 아니고 정리해고후 추후 직원을 충원할 계획까지 있더
>군요 이런얘기를 들었을땐 정말 회사에 4년간 몸바쳐 일한 그동안의 세월이
>허성세월 이구나 싶더군요
>나갈때 섭섭치않게 챙겨주겠다더니 퇴직금이랑 한달치 월급이 다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부직원간 정든일도 있고 해서 큰소리는
>않쳤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여기저기 수소문 한바 근로계약서를 체결시에는 해고예고제를 1개월전 통보시
>위로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즉시해고시에는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더군요
>저같은 경우엔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3개월~6개월 급여까지 받을수 있는 경우 아닌가요??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기전 억울하고 한편 궁금해서 미리 질문을
>올려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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