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질병치료를 위한 조퇴나 병가가 반복되어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통상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와 구별됩니다.)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통상해고란?를 참고하십시오.
2. 그러나 "해고"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신중히 협의해가는 과정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예컨데, 장기간 계속되는 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근로자의 얼마간 결근이 예상된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전에 근로자 및 담당의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조치(병가, 병원치료를 위한 시간확보)를 취하거나 당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보직으로 배치전환시키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건강상 업무복귀가 힘들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 해고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3. 병가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운전직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함을 알리시고 다른 업무로의 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사정상 다른 부서에 배치전환할 자리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직권고를 수락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한직장에서 7년째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03년 직장검진중 심전도에서 이상한 증상을 발견 04년초 직장검진시 또같은 증상을 발견 중순쯤에
>
>재검사및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선천성 심장계질환이라는 판명을 받고 직장에서 알렸습니다.
>
>현재 병가를내고 그질환의 예방목적으로 보조 장치를 착용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운전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한상태이고요 직장에서도 운전을 꺼리는 상태 같고요
>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나 권고 사직이 가능한것이지 궁금합니다.
>
>앞으로 법률적인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병가가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
>직장복귀를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