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고만 하셨는데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내 적용되는 복무규정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참고로..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근로자파견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식 고용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부산하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거의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혹 노동법에 계약직으로 몇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화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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