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입니다. 그 일곱번째 날이 주휴일이며, 이날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0일을 연달아 근무하는 경우 그 중 하루는 주휴일이며, 휴일근로가 있게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50%)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할 수 있고(=약정휴일), 약정휴일이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휴일근로가 제공되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컨데 주휴일은 법에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 근로시 1)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 100% 2) 그날 인한 것에 대한 대가 100%,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1)+2)+3)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에 해당하는 임금(=즉,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이 말은 쉬더라도 기본급에서 결근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 3) = 150%의 임금만 추가 지급됩니다.
3.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취업규칙상 정해진 국경일 등이 무급휴일이라면, 무급휴일 근로시 1) 그날 일한 것에 대한 임금 100%,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1)+2) =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또는 유급휴일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제까지 관행을 검토해보세요. 국경일이 포함된 날도 기본급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국경일은 유급휴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 지침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90명에 하루 8시간식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특성상 특정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5일 근무뒤 휴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4일근로뒤 휴무가 올수도 있고 어떤때는 10일 근무뒤 휴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제 27조 (주휴일) 회사는 근무의 특성에 따라 주1회 개인별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취업규칙에 제 28조 (정휴일) 국경일 및 8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8개만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8개의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 하는되도 연장 수당도 전혀 없구요 그럼 저희 같은 근무가 불규칙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인정 받지 못하는 겁니까?
>유급휴무 와 무급휴무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유급휴무냐 무급휴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데 유급 무급 휴무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
1.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입니다. 그 일곱번째 날이 주휴일이며, 이날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0일을 연달아 근무하는 경우 그 중 하루는 주휴일이며, 휴일근로가 있게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50%)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할 수 있고(=약정휴일), 약정휴일이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휴일근로가 제공되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컨데 주휴일은 법에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 근로시 1)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 100% 2) 그날 인한 것에 대한 대가 100%,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1)+2)+3)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에 해당하는 임금(=즉,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이 말은 쉬더라도 기본급에서 결근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 3) = 150%의 임금만 추가 지급됩니다.
3.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취업규칙상 정해진 국경일 등이 무급휴일이라면, 무급휴일 근로시 1) 그날 일한 것에 대한 임금 100%,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1)+2) =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또는 유급휴일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제까지 관행을 검토해보세요. 국경일이 포함된 날도 기본급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국경일은 유급휴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 지침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90명에 하루 8시간식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특성상 특정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5일 근무뒤 휴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4일근로뒤 휴무가 올수도 있고 어떤때는 10일 근무뒤 휴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제 27조 (주휴일) 회사는 근무의 특성에 따라 주1회 개인별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취업규칙에 제 28조 (정휴일) 국경일 및 8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8개만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8개의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 하는되도 연장 수당도 전혀 없구요 그럼 저희 같은 근무가 불규칙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인정 받지 못하는 겁니까?
>유급휴무 와 무급휴무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유급휴무냐 무급휴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데 유급 무급 휴무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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