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성편향적인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사업장내에서 결혼하면 혹은 출산하면 사회생활 끝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풍토가 챙피스럽게도 자리잡고 있는 우리 노동현실을 접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모성보호 등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 정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주장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 또한 답답한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곳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입사일은  2003년 07월 05일 이구요.
>
>출산일은 2005년 2월 17일 이에요.
>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지만 1년마다 연봉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04년 7월쯤 연봉 재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는중이지요.
>
>첨엔 회사에선 결혼하고도 임신하고도 오래 다니라고 말을 해 놓고선
>
>2004년 10월 29일 담당 과장이 회사에선 출산휴가도 줄 수 없으니
>
>미리 자신의 선에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통고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
>당일 이런일이 있기전 한달전쯤도 이러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였을때도 계속 근무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
>알겠다고 이야기를 끝냈었는데...
>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
>회사에선 회고인데도 한달전에만 통고하고 실업급여만 끝이라고 하는데...
>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할까? 고민중이었거든요.
>
>어떻게 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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