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을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생리휴가로 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법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되며 일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추가지불받았던 1일분 통상임금(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4만원)을 공제한 116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생리휴가를 여전히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종전과 같이 임금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개정 근기법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이면,
>현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지요?
>
>유급휴가란 의미가...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을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생리휴가로 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법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되며 일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추가지불받았던 1일분 통상임금(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4만원)을 공제한 116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생리휴가를 여전히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종전과 같이 임금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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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기법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이면,
>현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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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란 의미가...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