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근로형태를 "촉탁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년 퇴직시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하면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석합니다.
참고>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2001.2.2)
2. 귀하의 경우 촉탁계약을 하면서 특별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2004. 10. 1 입사자로 보아야 하며 2004. 11. 2 자에 퇴직할 경우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도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이후에 새로이 촉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촉탁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동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1998.08.31, 근기 68207-212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11.2입사하여 2004.9.30로 정년퇴직을하고
>2004.10.1부로 촉탁계약을 하였습니다.
>
>2004.9.30에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2002.11.2-2003.11.1까지의)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에
>2004.11.2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1. 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근로형태를 "촉탁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년 퇴직시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하면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석합니다.
참고>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2001.2.2)
2. 귀하의 경우 촉탁계약을 하면서 특별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2004. 10. 1 입사자로 보아야 하며 2004. 11. 2 자에 퇴직할 경우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도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이후에 새로이 촉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촉탁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동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1998.08.31, 근기 68207-212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11.2입사하여 2004.9.30로 정년퇴직을하고
>2004.10.1부로 촉탁계약을 하였습니다.
>
>2004.9.30에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2002.11.2-2003.11.1까지의)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에
>2004.11.2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