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lieve28 2004.11.01 18:45
체불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압류도 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저희에게 돈을 줄 능력이 안됩니다.
노무사에 의뢰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직원이 상담을 했는데..노무사에 맡기면 저희 체불임금의 18%을 지불하면 체당금을 받게 서류준비를 해 준다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꼭 저희가 가야하나요? 그 노무사에 의뢰하면 노무사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다 일을 하고 있어서요...답답하고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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