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이직사유 정정신청서"(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 용지 정도에 관련 사실을 적어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지를 담으십시오.)를 제출하십시오.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정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되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정정을 부탁 드렸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정정 요청을 얼마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상 하면 과태료를 300만원을
>
>내야 한다면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저는 개인사정으로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회사측에서 부당한 업무를 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
>자기 발로 나간사람을 위해서 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정정해 줘야 하느냐 라고 회사측에서 그럽니다.
>
>궁금 한 점은 위에 말한대로 정정사유 신청이 2회 이상이면 정말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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