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사업장 별도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어야 겠지요
그렇다면 감시단속 승인인가후 기본급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야간 가산수당을 어느정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감시단속승인이 된 상태라면 어떤 형태로 임금을 주어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사업장 별도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어야 겠지요
그렇다면 감시단속 승인인가후 기본급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야간 가산수당을 어느정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감시단속승인이 된 상태라면 어떤 형태로 임금을 주어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