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hhe 2004.11.02 10:10
2002.11.2입사하여 2004.9.30로 정년퇴직을하고
2004.10.1부로 촉탁계약을 하였습니다.

2004.9.30에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2002.11.2-2003.11.1까지의)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에
2004.11.2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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