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81jy 2004.11.02 10:34
개인사정으로 되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정정을 부탁 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정 요청을 얼마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상 하면 과태료를 30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당한 업무를 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로 나간사람을 위해서 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정정해 줘야 하느냐 라고 회사측에서 그럽니다.

궁금 한 점은 위에 말한대로 정정사유 신청이 2회 이상이면 정말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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