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 그에 대한 합의금 정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컨데 " 근로자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별도로 한다. 근로자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합의문을 작성하였다면 사용자는 합의로 인해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하게 되지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일절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무슨 정황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선 예시의 합의문과 같은 취지라면 산재외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직업병으로 판정 받기 전에 사업주와 합의하였거나 일절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쓸 경우에도 그 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습니까?
>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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