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월차휴가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연차휴가가 15일부터 시작하되,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매달 1일의 연차휴가(예전의 월차개념)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주5일 근무제가 개정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일수를 줄이고 대신 쉬는 토용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계약(근로자 대표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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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올해 재계약(1년단위)하여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 5일근무제로 바뀌면서 연월차가 하나두 없는 상태입니다.
> 생휴휴가두 무급으로 바뀌어서~ 아예 월중에 한번도 쉬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 계약직같은경우,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저같은 경우, 한달에 쉴수 있는 날이 없는거지?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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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월차휴가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연차휴가가 15일부터 시작하되,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매달 1일의 연차휴가(예전의 월차개념)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주5일 근무제가 개정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일수를 줄이고 대신 쉬는 토용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계약(근로자 대표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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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올해 재계약(1년단위)하여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 5일근무제로 바뀌면서 연월차가 하나두 없는 상태입니다.
> 생휴휴가두 무급으로 바뀌어서~ 아예 월중에 한번도 쉬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 계약직같은경우,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저같은 경우, 한달에 쉴수 있는 날이 없는거지?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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