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정 근기법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이면,
현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지요?
유급휴가란 의미가...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개정 근기법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이면,
현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지요?
유급휴가란 의미가...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