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산모입니다. 몸이붓고 입덧이 여전하고 위장장애까지 겹쳐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 틈틈히 쉬고는 있지만 일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주가 쉬는게 어떻겠냐는 권고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사유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주가 처벌을받게 되나요?
그리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요?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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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주가 쉬는게 어떻겠냐는 권고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사유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주가 처벌을받게 되나요?
그리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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