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성근로자가 육아,결혼,출산를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관행화된 사업장(-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전부 사직을 했어야 합니다.)에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측에 '우리회사는 임심,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퇴직처리하는 것이 방침임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원중 임심,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현황표'를 제출받아 그것이 사실인지여부를 회사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제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회사측이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결국은 귀하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에 대해서는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그러나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사직권고를 하였고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임신,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최근에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짜고 출산휴가의 부여대신 퇴직처리하면서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끔하는 사례가 늘다보니(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출산휴가는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짜고 퇴직처리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산,임신,결혼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사건을 이첩(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출산,육아,임신,결혼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사례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출산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대로 사직하기 보다는 가급적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이후 곧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군요... 산전후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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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산모입니다. 몸이붓고 입덧이 여전하고 위장장애까지 겹쳐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 틈틈히 쉬고는 있지만 일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주가 쉬는게 어떻겠냐는 권고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사유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주가 처벌을받게 되나요?
>그리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요?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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