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인원90명에 하루 8시간식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특성상 특정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5일 근무뒤 휴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4일근로뒤 휴무가 올수도 있고 어떤때는 10일 근무뒤 휴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제 27조 (주휴일) 회사는 근무의 특성에 따라 주1회 개인별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취업규칙에 제 28조 (정휴일) 국경일 및 8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8개만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8개의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 하는되도 연장 수당도 전혀 없구요 그럼 저희 같은 근무가 불규칙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인정 받지 못하는 겁니까?
유급휴무 와 무급휴무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유급휴무냐 무급휴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데 유급 무급 휴무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그런데 회사의 특성상 특정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5일 근무뒤 휴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4일근로뒤 휴무가 올수도 있고 어떤때는 10일 근무뒤 휴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제 27조 (주휴일) 회사는 근무의 특성에 따라 주1회 개인별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취업규칙에 제 28조 (정휴일) 국경일 및 8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8개만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상 8개의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 하는되도 연장 수당도 전혀 없구요 그럼 저희 같은 근무가 불규칙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인정 받지 못하는 겁니까?
유급휴무 와 무급휴무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유급휴무냐 무급휴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데 유급 무급 휴무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