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진이나 승진시험의 자격요건은 회사의 자체적인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승진시험자격으로서 요구되는 4년의 근속기간에 휴직 및 정직기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만약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경우 동일 사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왔는지(관행)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0인 이상의  경남 소재 사업장입니다.
>승진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으로 4년의 근속년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공제한다라고 사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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