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급이나 주급보다는 월급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얼마로 정한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월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 192시간, 220시간, 225.9시간, 223시간, 240시간, 243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 할 것이냐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법원이나 노동부는 1주44시간, 1일 8시간6하에서는 일관되게 225.9(22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184시간은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기준으로서 주로 정부투자기관·공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개월에 평균 23∼24일 근무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23일×8시간=184시간, (44시간×4주)+(2일×8시간)=192시간 등 실근로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2. 매월 2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수당은 개인의 생활적 측면에 기준을 두고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 결혼유무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소정 일수를 184로 책정하여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행노동법에는 226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정일수가 184일은 어떤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월소정 근로일수는 휴일을 제외한 근무하기로 한 날짜인것으로 아는데 이럴경우 226일은 이해가 되는데
>184일은 도무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저희회사와 단협기간인데 회사측에서 월소정일수를 226으로 하자고 합니다.
>226일로 했을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것이 예상되는데
>적절한 방법은 없나요?
>또한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외, 주휴일 등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저희 회사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모든근로자에게 일정하게 20시간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회사는 시간외근무로 간주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복지수당이 있는데 결혼자는 금액35000원 미혼자는 25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마다 일정하게 지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도 통상임금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부분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나요,
>참고로 주위업체 또한 주44시간을 근무하는데 소정일수를 184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항상 좋은답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