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phin86 2004.11.02 18:39
1000인 이상의  경남 소재 사업장입니다.
승진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으로 4년의 근속년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휴직 및 정직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공제한다라고 사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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